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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작은도서관
발행 2022.06.14·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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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은 공공도서관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과 6석 이상의 열람석, 1,000권 이상의 자료를 별도 기준으로 규정 분류: 문화관광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은 공공도서관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과 6석 이상의 열람석, 1,000권 이상의 자료를 별도 기준으로 규정
분류: 문화관광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데이터형식: JSON+XML 키워드: 도서관,지도,공간정보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