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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6.08.10· 색인 2026.08.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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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043호 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귀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소명대상자로 파악되어 ‘예고통지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명서’ 제출을…

공고 제2026-1043호

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귀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소명대상자로 파악되어 ‘예고통지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 상습체불건설사업자_명단공표_소명서_공시송달_공고문(2026-1043호)_경민토건(주).hwpx]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43호】 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귀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소명대상자로 파악되어 ‘예고통지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0. 국토교통부장관 1. 제 목 : 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경민토건(주) (대표자 윤보영)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 316-41 가동 2층 (월롱면)) 3. 처분 내용: 가. 공표내용 ① 시정명령(2023.12.20.) ‘목포상락 행복주택 및 생활SOC 건설공사 1공구 중 토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165,981천원을 체불하였음 ② 영업정지(2025.3.27.) ‘가산동 KM타워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1,800천원을 체불하였음 나. 공표예정일: 2026년 11월 다. 공표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4. 처분방법: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 5. 의견제출 : 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절차가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제출처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04-●●●●-3578, 3510)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제출방법 : 서면제출 7. 제출기한 : 2026. 10. 30. 명단공표 예고통지서에 대한 소명서 본인(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로 예고통지를 받았으나, 같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1. 대상자 인적사항 대표이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설업체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소명사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2조의3 해당 여부) 구 분 해당여부 (O,X) 추가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 ① 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실종선고 (영 제1호, 제2호) -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또는 실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액을 전액 지급(영 제3호) - 체불 및 청산내역(3항 참조) - 체불 청산 증빙자료 (입금증, 통장사본 , 상대방 확인서(인감 증명서 포함), 배당표, 판결문 등 체 불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③ 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 하고자 하는 경우(영 제4호) - 체불 및 청산내역(3항 참조) - 남은 체불액의 구체적인 청산계획(붙임1 참조) - 자금조달 방안(붙임2 참조) - 체불 일부 청산 증빙자료 (입금증, 통장사본 , 상대방 확인서(인감 증명서 포함), 배당표, 판결문 등 체 불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영 제5호)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파산 선고문 3. 체불 및 체불청산 내역 (2-② 전액 청산,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연번 체불 상대자 체불액 청산액 잔액 1 2 3 4 5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4. 청산계획서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 <붙임 1> 참조 5. 자금조달 방안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 <붙임 2> 참조 6. 제출 증빙(붙임) 자료 목록 연번 증빙자료 제목 비 고 1 2 3 4 5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1> ※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청산 계획서(예시) 수신인 기관명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인 이름 : 주소 : 본인(법인)은 기준일 현재 총 ( )회 의 체불액 ( )원 중 ( )회 에 대하여 ( ) 원을 지급하고 체불액 ( )원 을 미지급하였으며, 미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산할 계획입니다. □ 지급계획 - 김○○ : 0000. 00. 00.까지 전액 지급 - 박○○ : 0000. 00. 00.까지 전액 지급 위 지급계획에 따라 체불액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며, 미지급 시 추후 명단 공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일 :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2> ※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자금 조달 방안 제출인 성명 (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기 자금 (단위: 원) ①금융기관 예금액 ②부동산매도액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④현금 등 기타 ⑤소계 차입금 등 (단위: 원) ⑥금융기관 대출액 ⑦사채 ⑧기타 ⑨소계 ⑩합계(원) 위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다른 출처: T3_sc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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