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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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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5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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