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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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8, 2026.4.13>
제3조(적용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중인 사건기록,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ㆍ공소보류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특수매체기록의 경우 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4.13>
제4조(열람ㆍ등사의 방법)
제4조의2(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제6조(인증의 방식 등)
제7조(준수 사항 등)
제8조(수수료)
제9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