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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발행 2022.07.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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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분쟁의 조정)

제18조의2(판단기준)

제19조(자료요청 등)

제20조(조정의 효력)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2조(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및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와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개정 2009.6.9>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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