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b60e6c-5a65-4a60-b273-aab1f9104938","doc_type":"law","title":"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6.9>\n\n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의 책무)\n\n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n\n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6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n\n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n\n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n\n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9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n\n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n\n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n\n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n\n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n\n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n\n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n\n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n\n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n\n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n\n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8조(분쟁의 조정)\n\n제18조의2(판단기준)\n\n제19조(자료요청 등)\n\n제20조(조정의 효력)\n\n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n\n제22조(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n\n제23조(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4조(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및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와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5장 벌칙 <개정 2009.6.9>\n\n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7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7-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9271&type=HTML&mobileYn=&efYd=202207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