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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발행 2024.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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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9>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2016.11.29>

제3조(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제5조 삭제 <1994.1.29>

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제8조(검사의 방법등)

제9조(임상검사 등)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6.1.29, 2009.1.28,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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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제14조(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 결과 병과(兵科) 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 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21.2.1>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제3장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개정 2021.7.29>

제17조(입영판정검사)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입영신체검사)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1994.1.29, 1995.2.10, 1999.1.30, 2016.11.29>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 <개정 2021.7.29>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제6장 보칙

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입영신체검사ㆍ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3 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9, 2016.11.29, 2018.9.17, 2021.7.2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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