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a16ce3-2710-4d9d-af08-ee5e52c8f5cb","doc_type":"law","title":"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n\n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9>\n\n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2016.11.29>\n\n제3조(병역판정관 등의 직무)\n\n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n\n제5조 삭제 <1994.1.29>\n\n제6조(검사장의 설비등)\n\n제7조(검사의 일부생략)\n\n제8조(검사의 방법등)\n\n제9조(임상검사 등)\n\n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n\n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n\n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6.1.29, 2009.1.28, 2016.11.29> ]]>\n\n]]>\n\n제13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n\n제14조(신체등급의 최종 판정)\n\n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 결과 병과(兵科) 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 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21.2.1>\n\n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n\n제3장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개정 2021.7.29>\n\n제17조(입영판정검사)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n\n제17조의2(입영신체검사)\n\n제4장 지원병신체검사\n\n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1994.1.29, 1995.2.10, 1999.1.30, 2016.11.29>\n\n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n\n제5장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 <개정 2021.7.29>\n\n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n\n제6장 보칙\n\n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입영신체검사ㆍ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3 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9, 2016.11.29, 2018.9.17, 2021.7.29>","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4-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145&type=HTML&mobileYn=&efYd=2024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