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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 2026.07.23· 색인 2026.07.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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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지원 근거 마련 및 행정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지원 근거 마련 및 행정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 생산의 불안정성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까지 의제사항으로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 업무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와 행정효율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양식어가의 부담 완화로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한글파일260723 (본회의 통과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어촌양식정책관).hwpx] 광 보도자료 보도시점 본회의 종료시(별도통보) 배포 2026. 7. 23.(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지원 근거 마련 및 행정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 생산 의 불안정성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까지 의제사항으로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 업무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 와 행정효율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 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 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여 경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 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양식어가의 부담 완화 로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며 , “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5610)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전진배 (05-●●●●-5614)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도윤정 (05-●●●●-5630) 양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은석 (05-●●●●-5684)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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