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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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을 말한다. 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표준에 따라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5조(헌장의 개정) ① 위원회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매 3년째의 6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