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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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제5조(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제8조(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제9조(실태조사)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제10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제11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제15조(디지털 혁신 촉진)
제16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17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19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2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국제협력)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제24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5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6장 보칙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