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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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840-8926 / 팩스 (041) 840-3720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