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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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라고 인정하는 직무
제4조(가상자산 보유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 감독자 및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1.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분쟁조정과, 조사3팀, 법무감사담당관 2.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 ② 제한 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등이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등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유사항의 확인)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보완 또는 제출하거나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전보 등 인사조치 요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한대상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제한대상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한대상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 제한대상자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대상자등이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무감사담당관이 따로 정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등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등이 제4조에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4. 제한대상자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육 등) 법무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세부사항) 법무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