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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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에 대한 권고사항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 3.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안건 개요,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심의결과 보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등) 이 운영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