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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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4항(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6, 2023.6.20>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6>
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5.28>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제23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제26조(사용정지의 통고)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6.28>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5.3.18>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6장 교통안전교육
제37조(교통안전교육)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9>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제41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7장 운전면허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23>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6조(수시 적성검사)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61조(변경등록)
제62조(조건부 등록)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8조의2(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법 제10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9장 삭제 <2024.7.23>
제73조 삭제 <2024.7.23>
제74조 삭제 <2024.7.23>
제75조 삭제 <2024.7.23>
제76조 삭제 <2024.7.23>
제77조 삭제 <2024.7.23>
제78조 삭제 <2024.7.23>
제79조 삭제 <2024.7.23>
제79조의2 삭제 <2024.7.23>
제80조 삭제 <2024.7.23>
제81조 삭제 <2024.7.23>
제82조 삭제 <2024.7.23>
제10장 보칙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제84조(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8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등)
제84조의3(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8>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12.31, 2022.2.17>
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제90조(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1조 삭제 <2008.6.20>
제92조 삭제 <2008.6.20>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97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제98조의2 삭제 <2017.5.29>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