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799c1d-0423-4cb7-9234-131ddc4ece2d","doc_type":"law","title":"도로교통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n\n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n\n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4항(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6, 2023.6.20>\n\n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n\n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n\n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n\n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n\n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n\n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n\n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6>\n\n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n\n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n\n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n\n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n\n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n\n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n\n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n\n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n\n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n\n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5.28>\n\n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n\n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n\n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n\n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n\n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n\n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n\n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n\n제23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n\n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n\n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n\n제26조(사용정지의 통고)\n\n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n\n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6.28>\n\n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n\n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n\n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n\n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n\n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n\n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n\n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5.3.18>\n\n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n\n제5장 도로의 사용\n\n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n\n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n\n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n\n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n\n제6장 교통안전교육\n\n제37조(교통안전교육)\n\n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n\n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n\n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n\n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9>\n\n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n\n제41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n\n제7장 운전면허\n\n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n\n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n\n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23>\n\n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n\n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n\n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n\n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n\n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n\n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n\n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n\n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n\n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n\n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n\n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n\n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n\n제56조(수시 적성검사)\n\n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n\n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n\n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n\n제8장 자동차운전학원\n\n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n\n제61조(변경등록)\n\n제62조(조건부 등록)\n\n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n\n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n\n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n\n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n\n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n\n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8조의2(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법 제10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n\n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n\n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n\n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n\n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n\n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n\n제9장 삭제 <2024.7.23>\n\n제73조 삭제 <2024.7.23>\n\n제74조 삭제 <2024.7.23>\n\n제75조 삭제 <2024.7.23>\n\n제76조 삭제 <2024.7.23>\n\n제77조 삭제 <2024.7.23>\n\n제78조 삭제 <2024.7.23>\n\n제79조 삭제 <2024.7.23>\n\n제79조의2 삭제 <2024.7.23>\n\n제80조 삭제 <2024.7.23>\n\n제81조 삭제 <2024.7.23>\n\n제82조 삭제 <2024.7.23>\n\n제10장 보칙\n\n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n\n제84조(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n\n제8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등)\n\n제84조의3(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n\n제86조(위임 및 위탁)\n\n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n\n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n\n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8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8>\n\n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n\n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n\n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12.31, 2022.2.17>\n\n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n\n제90조(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91조 삭제 <2008.6.20>\n\n제92조 삭제 <2008.6.20>\n\n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n\n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n\n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n\n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n\n제97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n\n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n\n제98조의2 삭제 <2017.5.29>\n\n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n\n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789&type=HTML&mobileYn=&efYd=202606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로교통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8564bf-09c9-4acc-bc3f-4d9c431419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청, 한국의학연구소(KMI) 간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