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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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제2조의2(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제1절 통칙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제2절 기초측량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제11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제3절 세부측량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제17조(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제21조(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
제22조(지적확정측량)
제23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제4절 지적측량성과의 작성 및 검사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제4장 보칙
제29조(문서의 서식)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