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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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위탁받는 기관 ㅇ「환경정책기본법」제27조2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 2. 위탁 근거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 3. 위탁 업무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 중 그린뉴딜ㆍ탄소중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