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통계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 미결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월 26일 국민일보 <통계청, 게임 질병코드 재검토 불가 방침 재확인>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입니다.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월 26일 국민일보 <통계청, 게임 질병코드 재검토 불가 방침 재확인>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입니다.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게임이용장애'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통계청은…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등재 입장을 주장한 바도 없습니다.
ㅇ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분류체계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ㅇ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관련 언급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무관하며 WHO의 규정에 대한 설명임을 밝힙니다.
문의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04-●●●●-220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