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발행 2025.09.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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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자활정책과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307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