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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를 원하나요?

발행 2023.10.18· 색인 2026.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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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K-희망사다리]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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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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