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일부· 통일부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발행 2015.12.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의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12.28>
제4조(설립허가)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3조 삭제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