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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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대외환경대응과
등록일 2025.12.24
조회 14060
작성자 이윤호
담당부서
대외환경대응과
등록일
2025.12.24
조회
14060
작성자
이윤호
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M&A 유형의 기업승계 정의 등 정책근거 신설 ▴중소 M&A 시장신뢰 형성 ▴M&A 친화적 환경 조성▴M&A 승계 후 성장지원 등 중점과제 추진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br /> <br />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br /> <br />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br /> <br /> * 경영자 60세 이상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율은 28.6%로 추정(자본시장연구원, ‘24.11월)<br /> <br /> 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6만개사가 넘고, 다수(83%, 4.6만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br /> <br />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첫째,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정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br /> <br /> 현재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br /> <br /> <br /> 중기부는 이와 함께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家業承繼)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이관·규정하여,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br /> <br /> * 중소기업진흥법 : 가업승계 정의(제2조), 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제62조의3) 등<br /> <br /> 한편, 특별법에는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를 가칭기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으로, 중기부는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각종 지원 프로그램(자금·보증·교육 등) 등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br /> <br /> 둘째,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만든다.<br /> <br /> M&A 시장은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매수·매도 수요정보를 개별기업 또는 투자자가 직접 탐색·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br /> <br /> 또한, 특정 기업이 M&A를 추진한다는 정보 공개 시 ▴핵심인력 이탈, ▴거래관계 악영향 등의 우려가 있어 M&A 수요 파악이 곤란한 문제도 있다.<br /> <br />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승계 M&A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br /> <br /> * 매도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되는 TM(Teaser Memorandum)으로 관리 및 선별 제공<br /> <br /> 이와 관련, 중기부는 이러한 플랫폼을 내년(‘26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여, 하반기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방침이다.<br /> <br /> 정보 비대칭의 문제와 함께 M&A 중개·자문 과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기업승계 M&A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과제다.<br /> <br /> 이에 중기부는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 기업승계 M&A 수요자가 기초적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계획이다.<br /> <br /> * ▴M&A 전문인력(회계사 등) 보유, ▴자문·중개 실적, ▴ 재무상태(자기자본, 매출 등)<br /> <br /> 셋째, 기업승계 M&A에 친화적 제도 환경을 조성한다.<br /> <br /> 기업이 M&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상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주주 수 및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M&A에도 이러한 절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절차 지연 등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br /> <br /> 이에 중소기업 승계 목적 M&A 시 이러한 절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이다.<br /> <br />
<table> <tbody> <tr> <td colspan="2" style="width:176px;height:20px;">구분</td> <td style="width:470px;height:20px;">특례 주요내용</td> </tr> <tr> <td rowspan="4" style="width:52px;height:103px;">절차<br /> 단축</td> <td style="width:124px;height:26px;">주주총회</td> <td style="width:470px;height:26px;">•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 완화(2주전 → 7일전)</td> </tr> <tr> <td style="width:124px;height:26px;">계약서 공시</td> <td style="width:470px;height:26px;">• 기간 단축(<주총 2주전~합병후 6개월> →<7일전~6개월>)</td> </tr> <tr> <td style="width:124px;height:26px;">채권자 보호</td> <td style="width:470px;height:26px;">• 이의제기 기간 단축<1개월 이상 → 10일></td> </tr> <tr> <td style="width:124px;height:26px;">소재불명 주주</td> <td style="width:470px;height:26px;">• 소재불명 기간(현재 3년) 단축</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176px;height:25px;">소규모합병</td> <td style="width:470px;height:25px;">• 소규모 합병요건 완화<소멸회사 주식총수 10% → 20%></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176px;height:25px;">소규모 영업 양수·도</td> <td style="width:470px;height:25px;">• 소규모 영업(자산 10% 미만) 양도절차 완화(주주총회→ 이사회 승인)</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176px;height:25px;">주식매수청구권</td> <td style="width:470px;height:25px;">• (청구) 기간 단축<20일→10일> • (매수) 청구후 2개월 → 6개월</td> </tr> </tbody> </table> <중소기업 승계 M&A시 상법 특례 도입(안)> <br /> 중기부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 이외에도 기업승계 M&A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br /> <br /> 넷째, 기업승계 M&A 활성화 및 승계 후 성장 지원 근거 확보<br /> <br /> M&A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기업승계 방식인데, M&A를 시도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M&A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br /> <br /> 이에 중기부는 기업승계 목적으로 M&A 시 필요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br /> <br /> 아울러,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술보증기금이 ’26년 시범 구축·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발굴되는 기업승계 M&A 수요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br /> <br /> 한편, 중기부는 M&A 시장진입 부담완화 외에도 기업승계 M&A가 이루어진 후 기업의 안착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br /> <br /> 한성숙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br /> <br />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1808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외환경대응과 이윤호 사무관 (04-●●●●-74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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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보도자료]_251224_중기부,_중소기업_경영자_고령화에_대응하여_M&A_방식의_기업승계_활성화_기반_조성한다(대외환경대응과).hwpx [94.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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