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6fc075-549d-412b-a8b5-2f286ed0be14","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summary":"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대외환경대응과","body":"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대외환경대응과\n\n등록일\n2025.12.24\n\n조회\n14060\n\n작성자\n이윤호\n\n담당부서\n\n대외환경대응과\n\n등록일\n\n2025.12.24\n\n조회\n\n14060\n\n작성자\n\n이윤호\n\n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n\n-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n- ▴M&A 유형의 기업승계 정의 등 정책근거 신설 ▴중소 M&A 시장신뢰 형성 ▴M&A 친화적 환경 조성▴M&A 승계 후 성장지원 등 중점과제 추진\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br />\n<br />\n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br />\n<br />\n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br />\n<br />\n* 경영자 60세 이상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율은 28.6%로 추정(자본시장연구원, &lsquo;24.11월)<br />\n<br />\n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6만개사가 넘고, 다수(83%, 4.6만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br />\n<br />\n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br />\n<br />\n첫째,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정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br />\n<br />\n현재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br />\n<br />\n<br />\n중기부는 이와 함께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家業承繼)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이관·규정하여,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br />\n<br />\n* 중소기업진흥법 : 가업승계 정의(제2조), 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제62조의3) 등<br />\n<br />\n한편, 특별법에는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를 가칭기업승계지원센터(이하 &lsquo;지원센터&rsquo;)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으로, 중기부는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각종 지원 프로그램(자금·보증·교육 등) 등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br />\n<br />\n둘째,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만든다.<br />\n<br />\nM&A 시장은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매수·매도 수요정보를 개별기업 또는 투자자가 직접 탐색·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br />\n<br />\n또한, 특정 기업이 M&A를 추진한다는 정보 공개 시 ▴핵심인력 이탈, ▴거래관계 악영향 등의 우려가 있어 M&A 수요 파악이 곤란한 문제도 있다.<br />\n<br />\n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승계 M&A 플랫폼(이하 &lsquo;플랫폼&rsquo;)을 구축하여,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br />\n<br />\n* 매도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되는 TM(Teaser Memorandum)으로 관리 및 선별 제공<br />\n<br />\n이와 관련, 중기부는 이러한 플랫폼을 내년(&lsquo;26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여, 하반기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방침이다.<br />\n<br />\n정보 비대칭의 문제와 함께 M&A 중개·자문 과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기업승계 M&A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과제다.<br />\n<br />\n이에 중기부는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 기업승계 M&A 수요자가 기초적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계획이다.<br />\n<br />\n* ▴M&A 전문인력(회계사 등) 보유, ▴자문·중개 실적, ▴ 재무상태(자기자본, 매출 등)<br />\n<br />\n셋째, 기업승계 M&A에 친화적 제도 환경을 조성한다.<br />\n<br />\n기업이 M&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상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주주 수 및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M&A에도 이러한 절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절차 지연 등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br />\n<br />\n이에 중소기업 승계 목적 M&A 시 이러한 절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이다.<br />\n<br />\n\n<table>\n<tbody>\n<tr>\n<td colspan=\"2\" style=\"width:176px;height:20px;\">구분</td>\n<td style=\"width:470px;height:20px;\">특례 주요내용</td>\n</tr>\n<tr>\n<td rowspan=\"4\" style=\"width:52px;height:103px;\">절차<br />\n단축</td>\n<td style=\"width:124px;height:26px;\">주주총회</td>\n<td style=\"width:470px;height:26px;\">&bull;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 완화(2주전 &rarr; 7일전)</td>\n</tr>\n<tr>\n<td style=\"width:124px;height:26px;\">계약서 공시</td>\n<td style=\"width:470px;height:26px;\">&bull; 기간 단축(<주총 2주전~합병후 6개월> &rarr;<7일전~6개월>)</td>\n</tr>\n<tr>\n<td style=\"width:124px;height:26px;\">채권자 보호</td>\n<td style=\"width:470px;height:26px;\">&bull; 이의제기 기간 단축<1개월 이상 &rarr; 10일></td>\n</tr>\n<tr>\n<td style=\"width:124px;height:26px;\">소재불명 주주</td>\n<td style=\"width:470px;height:26px;\">&bull; 소재불명 기간(현재 3년) 단축</td>\n</tr>\n<tr>\n<td colspan=\"2\" style=\"width:176px;height:25px;\">소규모합병</td>\n<td style=\"width:470px;height:25px;\">&bull; 소규모 합병요건 완화<소멸회사 주식총수 10% &rarr; 20%></td>\n</tr>\n<tr>\n<td colspan=\"2\" style=\"width:176px;height:25px;\">소규모 영업 양수·도</td>\n<td style=\"width:470px;height:25px;\">&bull; 소규모 영업(자산 10% 미만) 양도절차 완화(주주총회&rarr; 이사회 승인)</td>\n</tr>\n<tr>\n<td colspan=\"2\" style=\"width:176px;height:25px;\">주식매수청구권</td>\n<td style=\"width:470px;height:25px;\">&bull; (청구) 기간 단축<20일&rarr;10일> &bull; (매수) 청구후 2개월 &rarr; 6개월</td>\n</tr>\n</tbody>\n</table>\n<중소기업 승계 M&A시 상법 특례 도입(안)> <br />\n중기부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 이외에도 기업승계 M&A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br />\n<br />\n넷째, 기업승계 M&A 활성화 및 승계 후 성장 지원 근거 확보<br />\n<br />\nM&A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기업승계 방식인데, M&A를 시도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M&A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br />\n<br />\n이에 중기부는 기업승계 목적으로 M&A 시 필요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br />\n<br />\n아울러,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술보증기금이 &rsquo;26년 시범 구축·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발굴되는 기업승계 M&A 수요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br />\n<br />\n한편, 중기부는 M&A 시장진입 부담완화 외에도 기업승계 M&A가 이루어진 후 기업의 안착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br />\n<br />\n한성숙 장관은 &ldquo;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rdquo;이라며<br />\n<br />\n&ldquo;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18087\"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대외환경대응과 이윤호\n사무관 (04-●●●●-74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1._[보도자료]_251224_중기부,_중소기업_경영자_고령화에_대응하여_M&A_방식의_기업승계_활성화_기반_조성한다(대외환경대응과).hwpx\n[94.3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1._[보도자료]_251224_중기부,_중소기업_경영자_고령화에_대응하여_M&A_방식의_기업승계_활성화_기반_조성한다(대외환경대응과).pdf\n[208.39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_[안건자료]_M&A를_통한_중소기업_승계_활성화_기반_조성방안.pdf\n[868.4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n\n다음글\n‘함께 만드는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중기부,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30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305&cbIdx=86&streFileNm=849b4b5d-cb56-4d1a-a4aa-953c8db1cd16.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305&cbIdx=86&streFileNm=5bf59d9d-5015-4363-8582-e94df2a81749.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305&cbIdx=86&streFileNm=0b0fd3c1-e12d-4c80-acbb-83d61f16346d.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