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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개선 센터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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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문의: 노사발전재단/02-●●●●-10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7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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