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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발행 2023.05.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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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제2조의2 삭제 <1999.5.27>

제3조(농림수산업자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4.30, 2021.1.5>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제6조(의안)

제7조(의결방법)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5.27>

제8조(의견진술)

제9조(회의 참여의 제한) 심의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하는 단체나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제10조(신용보증신청)

제11조(신용보증)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서를 당해 채권자가 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3ㆍ8, 1999.5.27>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제1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보증료)

제13조(위약금)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제15조(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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