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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발행 2025.06.0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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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제5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제1호 이외의 기관 및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최근 5년 내 실적이 2건 이상 있을 것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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