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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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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창업생태계과 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96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