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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변호사법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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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개정 2008.3.28>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장 변호사의 자격 <개정 2008.3.28>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제6조 삭제 <2008.3.28>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개정 2008.3.28>

제7조(자격등록)

제8조(등록거부)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사)

제12조(의결)

제13조(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4조(소속 변경등록)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취소)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08.3.28>

제21조(법률사무소)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22조(사무직원)

제23조(광고)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제28조(장부의 작성ㆍ보관)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수임제한)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제38조(겸직 제한)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5장 법무법인 <개정 2008.3.28>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등기)

제44조(명칭)

제45조(구성원)

제46조(구성원의 탈퇴)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6>

제48조(사무소)

제49조(업무)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제51조(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53조(인가취소)

제54조(해산)

제55조(합병)

제55조의2(조직변경)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신설 2005.1.27>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3(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의5(등기)

제58조의6(구성원 등)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의14(해산)

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의3 법무조합 <신설 2005.1.27>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19(설립 절차)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제58조의22(구성원 등)

제58조의23(업무 집행)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의28(해산)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삭제 <2005.1.27>

제59조 삭제 <2005.1.27>

제60조 삭제 <2005.1.27>

제61조 삭제 <2005.1.27>

제62조 삭제 <2005.1.27>

제63조 삭제 <2005.1.27>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제64조(목적 및 설립)

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가입 및 탈퇴)

제69조(임원)

제69조의2(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0조(총회)

제71조(이사회)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제77조(감독)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3.28>

제78조(목적 및 설립)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0조의2(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1조(임원)

제82조(총회)

제83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제84조(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85조(변호사의 연수)

제86조(감독)

제87조(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개정 2008.3.28>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제97조의5(이의신청)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제101조(위임)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업무정지명령)

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111조(벌칙)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7>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1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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