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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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공공택지의 범위) 법 제2조제24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 등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승인ㆍ인가 등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6>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제2절 주택조합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7.24>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4절 주택의 건설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제48조(감리자의 교체)
제48조의2(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감리자는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하수급인(같은 법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자격(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9조(감리자의 업무)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45조제2항에서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48조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54조(사용검사 등)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제56조(임시 사용승인)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주택의 공급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5.12.30>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2.19, 2022.2.11>
제64조(구성)
제65조(회의)
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공공위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제69조(회의록 등)
제7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2조(부기등기 등)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7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매입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74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제74조의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제4장 리모델링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제76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장 보칙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제82조(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선납 토지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6.18>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87조(납입금의 사용)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91조(업무의 위탁)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1.2.19, 2021.7.6, 2021.9.7, 2024.6.18>
제96조(규제의 재검토)
제9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