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3b0cd3-e169-4247-8a67-0ff57e405a76","doc_type":"law","title":"주택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n\n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n\n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n\n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n\n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n\n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n\n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n\n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n\n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n\n제12조의2(공공택지의 범위) 법 제2조제24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 등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승인ㆍ인가 등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6>\n\n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n\n제2장 주택의 건설 등\n\n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n\n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n\n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n\n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n\n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n\n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n\n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n\n제2절 주택조합\n\n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n\n제21조(조합원의 자격)\n\n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n\n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n\n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n\n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n\n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n\n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n\n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n\n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n\n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7.24>\n\n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n\n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n\n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n\n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n\n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n\n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n\n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n\n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n\n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n\n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n\n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n\n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n\n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n\n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n\n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n\n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n\n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n\n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n\n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n\n제4절 주택의 건설\n\n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n\n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n\n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n\n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n\n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n\n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n\n제48조(감리자의 교체)\n\n제48조의2(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감리자는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하수급인(같은 법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자격(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n\n제49조(감리자의 업무)\n\n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45조제2항에서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n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n\n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n\n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48조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n\n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n\n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n\n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n\n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n\n제54조(사용검사 등)\n\n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n\n제56조(임시 사용승인)\n\n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n\n제3장 주택의 공급\n\n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n\n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n\n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5.12.30>\n\n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n\n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n\n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n\n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n\n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n\n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n\n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n\n제6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2.19, 2022.2.11>\n\n제64조(구성)\n\n제65조(회의)\n\n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n\n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공공위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n\n제68조(위원의 의무 등)\n\n제69조(회의록 등)\n\n제7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n\n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72조(부기등기 등)\n\n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n\n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n\n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n\n제7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매입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n\n제74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n\n제74조의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n\n제4장 리모델링\n\n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n\n제76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n\n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n\n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n\n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n\n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장 보칙\n\n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n\n제82조(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선납 토지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6.18>\n\n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n\n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n\n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n\n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n\n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n\n제87조(납입금의 사용)\n\n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n\n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n\n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n\n제91조(업무의 위탁)\n\n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n\n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n\n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n\n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1.2.19, 2021.7.6, 2021.9.7, 2024.6.18>\n\n제96조(규제의 재검토)\n\n제9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0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택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