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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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3조(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7.20>
제4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은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제8조 삭제 <2015.7.20>
제9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7.20>
제10조(투자대상자원)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14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5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6조의2(투자대상자원)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7.20>
제17조(보조)
제18조(지원 등)
제19조(자금융자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5장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 <개정 2015.7.20>
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26조의2(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반입명령)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