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efe3ad-a7b2-47e3-b5ea-0475bfa6a06f","doc_type":"law","title":"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n\n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n\n제3조(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n\n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7.20>\n\n제4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n\n제4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n\n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은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본다.\n\n제5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n\n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n\n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n\n제8조 삭제 <2015.7.20>\n\n제9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n\n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7.20>\n\n제10조(투자대상자원)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n\n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n\n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n\n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n\n제14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n\n제15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n\n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n\n제16조의2(투자대상자원)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n\n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7.20>\n\n제17조(보조)\n\n제18조(지원 등)\n\n제19조(자금융자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n\n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n\n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n\n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n\n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n\n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7.20>\n\n제5장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 <개정 2015.7.20>\n\n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n\n제26조의2(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n\n제6장 보칙\n\n제27조(반입명령)\n\n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n\n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n\n제29조(업무의 위탁)\n\n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0-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035&type=HTML&mobileYn=&efYd=202410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