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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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2026.6.23>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제2장 본청의 기구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제9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제10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개정 2014.6.11>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제4장 정원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제14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정원의 관리)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제16조(별정직 정원)
제1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18조(한시정원)
제19조 삭제 <2013.5.8>
제20조(정원의 규정)
제21조(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제5장 보칙
제22조(시정 요구)
제23조(조직 분석ㆍ진단 등)
제24조(조직관리지침의 운영)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3>
제25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제26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제28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