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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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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세청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관세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위원중에서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 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안조치) ① 관세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중은 물론 임기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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