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35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35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상희 670429 대전광역시 서구 홍연춘 630601 광주 광산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이상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이상희는 2022.5.27. ~ 2023.6.16. 기간 중 삼성생명㈜ ‘삼성간편종합보장보험(2308)(갱신형,무배당)건강하고당당하게’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20만원 홍연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홍연춘은 2021.07.14.~2023.12.01.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메리츠The간편한건강보험(Ⅰ)2104(간편심사형)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6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번호 02-●●●●-2965, 전자우편 f●●●●●●●●@korea.kr, 팩 스번 호 02-●●●●-2947) 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35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2026-335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 제 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16 , ,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 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14 4 「 」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26 6 2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시송달 대상자 1. 서류의 명칭 2.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류의 내용 3.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상희 670429 대전광역시 서구 홍연춘 630601 광주 광산구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 1 of 4 --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이상희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 97 1 5 3 2 「 」 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 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 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이상희 ㈜ 는 기간 중 삼성생명 삼성간편종합 2022.5.27. ~ 2023.6.16. ‘ ㈜ 보장보험 갱신형 무배당 건강하고당당하게 등 건의 생명 (2308)( , ) ’ 6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 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420 홍연춘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 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 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 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 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 계사 홍연춘은 기간 중 메리츠화재 2021.07.14.~2023.12.01. 무 메리츠 간편한건강보험 간편심사형 등 건의 손 ( ) The ( )2104( ) 4 Ⅰ 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6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160
-- 2 of 4 --
나 유의사항 .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 , , 방 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 조 제 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14 , 15 10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번호 전자우편 ( 02-●●●●-2965, f●●●●●●●●@korea.kr, 팩스번호 02-●●●●-2947)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 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2 2 」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 제출하면 부 과예정 과태료의 분의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50 .
-- 3 of 4 --
다 음 -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에 따른 수급자 2 「 」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조 및 제 조의 제 항 제 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5 5 2 2 · 3 「 」 ㅇ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급부터 6 4 1 」 급 3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 위반행 위규제법 제 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8 20% 」 .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에 16 「 」 따른 의견 제 출 및 제 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0 .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 로 연락하여 (02-●●●●-2965) 주시기 바랍니 다 끝 . .
-- 4 of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