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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지역별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발행 2022.06.26·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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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자료입니다.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분류: 산업고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자료입니다.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지역별,가명정보,결합전문기 수정일: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