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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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장의 종류) ① 교정공무원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 "교정행정유공기념장"으로 구분한다. ②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직위관련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 ③ "교정근속기장"은 10년, 20년, 30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하는 근속관련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 ④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교정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자) ① 기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② 교정행정유공기념장 수여 대상자는 소속 교정기관의 장(본부·연수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기장의 도형 및 제식) ①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1과 같다. ②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의 도형 및 제식은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장의 수여) ① 기장은 법무부장관이 수여한다. ②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최초 임명된 때 수여한다. ③ 교정근속기장과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필요 시 수여한다. ④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수여증은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기장의 패용)① 기장은 수여 대상자 본인만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유한다. ② 기장은 예복 및 정복 착용 시 왼쪽 가슴 위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 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기장의 패용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대통령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정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받은 기장은 교정공무원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교정공무원기장 다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