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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발행 2022.05.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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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공직자의 의무)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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