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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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
제5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6조(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진상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8조(조사신청)
제9조(각하결정)
제10조(조사의 개시)
제11조(조사의 방법)
제12조(고발 및 수사요청)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제16조의2(재심의)
제17조(지원의 원칙)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21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22조(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제23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2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27조(비밀준수 의무)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진상조사ㆍ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0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31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2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3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