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발행 2013.03.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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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변경)
제3조(지정기준)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지정의 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