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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

발행 2026.05.18· 색인 2026.07.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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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에 200억 원 지원, 하천·계곡 정비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측량 등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

- 17개 시도에 200억 원 지원, 하천·계곡 정비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측량 등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측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께서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시설은 엄정하게 정비하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과 계곡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류해춘(04-●●●●-5125)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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