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ISO 국제 표준시험법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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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난달 27일 ISO 회의서 ‘인체피부모델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 표준시험법으로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ISO 회의서 ‘인체피부모델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 표준시험법으로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ISO/TC194 전문위원 회의에서 해당 시험법의 검증 결과가 발표됐는데 ISO는 만장일치로 해당 시험법을 자극시험 분야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ISO 국제표준으로 승인받은 시험법은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인체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해 의료기기 유래 물질의 피부 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시험법이 ISO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됨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산업계에서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시험을 수행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본 시험법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주도로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3곳에서 검증한 결과 시험법의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활용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평가연구부 특수독성과(0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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