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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발행 2011.06.1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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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 본 규정은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를 충원함에 있어서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방형직위는 선발시험위원회, 공모직위는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 충원   Ⅱ.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1. 위원회 구성 : 위원(위원장 포함) 5인 이상, 간사 1인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 위원은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1/2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외부위원 중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 - 외부위원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인재 D/B를 적극 활용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인사담당부서장)을 둠

2. 위원의 위촉 기준 ○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정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 위원의 위촉(임명)시 특정기관?출신 학교?출신 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배제함 ○ 특별요건 심사위원은 선발시험위원회와 별도로 위촉(임명)함

Ⅲ.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진행절차

가. 개회선언 및 심사 준비 [간사] ○ 성원확인, 개회선언, 인사말씀, 위원 소개, 위원장 선출, 위원 서약서 수리 나. 선발시험(심사)자료 검토 [위원장 및 각 위원] 다. 선발시험(심사) 진행절차 및 방법 설명 [간사] ○ 형식요건심사?적격성심사의 절차 및 방법 설명 ○ 임용후보자 추천 및 임용절차 설명 라.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방법 협의 [위원장 및 각 위원] ○ 면접방법, 위원간 역할분담, 응시자 1인당 면접시간, 임용후보자 추천점수 및 방법 등 협의 마. 선발시험(심사) [위원장 및 각 위원] ○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적격성심사를 실시 바. 채점 및 임용후보자 추천 [위원장 및 각 위원] ○ 위원별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의견을 교환하는 평가회의 실시 ○ 위원별 채점표를 취합하여 응시자별 점수를 종합 ○ 응시자별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고 임용후보자 추천인원을 결정 사. 폐회선언 [위원장] ○ 위원장이 임용후보자 추천결과에 대한 의견을 최종 확인한 다음위원회 폐회 선언 2. 형식요건심사 ○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용자격요건(필수요건, 경력 및 실적요건)을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여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인사담당부서에서 위원회 개최 이전에 형식요건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개최 당일 그 결과를 간사가 위원회에 보고하면,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이를 다시 확인한 다음 “선발시험심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임용자격요건 증빙서류의 구비여부 및 효력 등을 동시에 확인

3. 적격성심사 ○ 적격성심사는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 ○ 면접시험 진행은 위원장이 총괄하며, 사전에 협의된 역할분담에 따라 응시자별로 질문내용, 질문시간 등을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함 ○ 능력요건심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특별요건심사에 있어서 개방형 직위는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공모직위는 별도의 평가 없이 자격증 소지 및 근무경력의 유무로 평가

1) 능력요건심사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평가요소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5개 능력을 평가 ○ 평가요소별 하부요소는 각 3개씩으로 함 ○ 평가척도 및 배점 : 능력요건 배점은 총 90점으로 하고, 평가요소별 18점, 하부요소별 5단계 척도로 최상(6점), 상(5점), 중상(4점), 중(3점), 하(2점)을 부여

2) 특별요건심사

가) 개방형 직위 ○ 평가요소 : 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 자격증 소지유무(가점) - 외국어능력평가 하부요소 : 구두표현(<별지 제3호 서식>), 문서표현(<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 정보화능력평가 하부요소 : 사무활용(<별지 제5호 서식>),, 정보검색(<별지 제6호 서식>) - 가점대상 자격증 : 관세사, 변호사(<별지 제7호 서식>) ○ 평가척도 및 배점 - 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 배점은 각 5점씩으로 하고, 하부요소별 배점은 최상(2.5점), 상(2점), 중상(1.5점), 중(1점), 하(0.5점)으로 함 - 자격증 가점은 1점으로 설정하고, 관세사 및 변호사 중 1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1점,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함

나) 공모직위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 평가요소 : 관세사 자격, 변호사 자격, 영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인사교류 및 개방형직위?공모직위(타부처) 근무경력 ○ 평가척도 및 배점 - 평가요소별 배점은 각 2점씩으로 함 - 관세사 및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 2점, 미소지한 경우 0점 - 영어능력은 상 2점, 중 1점, 하 0점으로 하고, 최종시험일 기준 최근 2년내 공인영어시험성적이 총점의 80/100이상인 경우 “상”, 70/100이상인 경우 “중”, 그 이외의 경우 “하”로 함. ※ 공인영어시험은 TOEFL, TOEIC, TEPS, SNULT, FLEX, FLAT로 함 - 컴퓨터활용능력은 상 2점, 중 1점, 하 0점으로 하고, 전산관련자격증 2급(기사) 이상 소지한 경우 “상”, 3급(산업기사) 이상 소지한 경우 “중”, 그 이외의 경우 “하”로 함 - 인사교류 및 개방형직위?공모직위(타부처) 근무경력은 경력이 있는 경우 2점, 없는 경우 0점으로 함

3. 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 위원별 적격성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율 및 평가회의 실시 ○ 임용후보자 추천 기준점수는 60점/100점으로 하되, 평가회의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를 복수추천할 수 있는 점수로 조정하여야 함 ○ 위원장은 위원별 적격성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선발심사 집계표”(<별제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한 후, 임용후보자 추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위별 2인을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관세청장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함

○ 동점자 발생 등 임용후보자를 2인 이내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점자 중에서 순위를 정하여 3인까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Ⅳ. 행정사항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 위원 수당은「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비용을 지급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1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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