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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학술진흥법

발행 2021.06.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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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제10조(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13조(학술실태조사)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제18조(사업비에 대한 조사)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21조(이의신청)

제22조(시상) 정부는 학술활동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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