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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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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소관/수행: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접수처: https://www.esingo.or.kr/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066 태그: 금융,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2025,사업주,근로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임금,고용노동부,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개선,장애인고용개선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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