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fc69da0-f1e8-4cb7-b011-9f48d86682df","doc_type":"law","title":"재해구호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0.7.23>\n\n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6.1.7>\n\n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n\n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n\n제4조(구호의 종류 등)\n\n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n\n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n\n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n\n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n\n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n\n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n\n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n\n제10조(현장조사)\n\n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n\n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n\n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n\n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n\n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n\n제16조(수입금의 처리)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n\n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n\n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n\n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n\n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n\n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n\n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n\n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n\n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n\n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n\n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22조(검사 등)\n\n제23조(허가의 취소 등)\n\n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n\n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n\n제26조의2(의연금 회계)\n\n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n\n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n\n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n\n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n\n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n\n제31조(협회의 사업)\n\n제32조(협회의 정관)\n\n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11.19, 2016.1.7, 2017.7.26>\n\n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n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n\n제33조의4(시정명령 등)\n\n제6장 벌칙 <개정 2010.7.23>\n\n제34조(벌칙)\n\n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6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439&type=HTML&mobileYn=&efYd=202407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해구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