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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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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제5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제7조(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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