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13.03.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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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부전공과정 개설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제4조(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
제5조(부전공과정 이수 등)
제6조(교육대학에의 편입학)
제7조(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임용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연수의 방법 등)
제9조(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 교육대학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의 명단을 각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각 임용권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의 명단을 각 교육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