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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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제2조(적용대상)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법 제4조의8제1항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5.10.1>
제8조 삭제 <2018.10.16>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1.5.25, 2025.10.1>
제10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16>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3.7, 2025.10.1, 2026.4.16>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